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 제9조 (기숙사 관리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군복지단장이 이를 정한다.
국군복지단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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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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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