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 제8조 (기숙사의 소요 조사 및 건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군복지단장은 주요 도시별 기숙사 입사 소요를 2010년부터 4년 주기로 조사하여야 한다.
국군복지단장은 제1항의 소요조사 결과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ㆍ증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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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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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