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 제8조 (기숙사의 소요 조사 및 건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군복지단장은 주요 도시별 기숙사 입사 소요를 2010년부터 4년 주기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국군복지단장은 제1항의 소요조사 결과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ㆍ증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기숙사의 통합관리제4조 · 기숙사운영위원회 설치 등제5조 · 기숙사의 입주 자격제6조 · 입주자 선발기준 및 모집공고제7조 · 입주자의 비용부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기숙사의 소요 조사 및 건립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기숙사 관리 규정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