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 제4조 (기숙사운영위원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군복지단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숙사 입주자의 정기선발2. 기숙사 입주자의 부담 비용 결정3. 기숙사 운영 예산 편성 및 결산4. 기숙사 직원의 선발5. 그 밖의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인 자로 하며, 위원은 국군복지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회 안건 중 기숙사 입사생의 비용 부담ㆍ선발기준 변경 등 주요 사항인 경우 군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군 본부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다.
④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군복지단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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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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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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