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 제5조 (기숙사의 입주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숙사는 군인의 근무형편상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입주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기숙사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학습 중인 자녀가 입주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자격의 세부적인 사항은 면학 분위기 조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국군복지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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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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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