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호남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 소장, 팀장 및 분소장으로 구분한다.
②소장은 별표 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③삭제 <2023.7.5.>
④삭제 <2023.7.5.>
⑤삭제 <2023.7.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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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결사항
[별표 1] 전결사항 <개정 2023.7.5.> 1. 공 통 사 항 일련 번호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기안 및 전결권자 | 기안 및 전결권자 | 기안 및 전결권자 | 지방 청장 일련 번호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팀장 |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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