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제9조 (부재시 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호남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1. 조문 원문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7.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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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호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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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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