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호남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지방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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