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6호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7., 2022. 5. 18., 2023.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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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5. 18., 2023. 6. 22.>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수련과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단체, 유사과목 인정 등에관한 사항3.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내용이나 실시 등에 관한 사항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정신건강전문요원 외국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라 심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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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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