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6호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7., 2022. 5. 18., 2023. 6. 22. >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5. 18., 2023. 6. 22.>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수련과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단체, 유사과목 인정 등에관한 사항3.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내용이나 실시 등에 관한 사항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정신건강전문요원 외국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라 심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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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단체, 유사과목, 외국자격 인정 기준 및 절차
□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단체 인정 기준 및 절차 1. 목적 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1(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에 따라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 인정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에 관하여 인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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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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