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6호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7., 2022. 5. 18., 2023. 6. 22. >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1. 4. 7.>
②심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결과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출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