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6호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7., 2022. 5. 18., 2023. 6. 22. >

1. 조문 원문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정신건강사업부장, 정신건강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관련 전문학회나 단체, 센터장 등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4. 7., 2022. 5. 18.>
위원장 궐위시 위원장이 지명한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4. 7.>
당연직 위원이 궐위시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4. 7.>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교육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 4.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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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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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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