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6호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7., 2022. 5. 18., 2023. 6. 22. >

1. 조문 원문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8.>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5.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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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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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