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6호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7., 2022. 5. 18., 2023. 6. 22. >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4. 7.,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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