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6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평가장치의 안전성 확인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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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