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5조 (안전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장치를 운용하려는 자는 그 평가장치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제4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은 자는 평가장치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가스누출검사 및 작동상태확인을 매 1년마다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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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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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