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4조 (기준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평가장치에는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를 충전 할 수 있다.
①평가장치에 장착된 용기(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 이하 "용기"라 한다)는「자동차관리법」제35조의6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②평가장치 내 피팅, 밸브, 가스충전구 등(이하 "평가장치 부품"이라 한다)과 용기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별표 11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별표 11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연료공급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피팅 및 압력조정기로 한정한다)의 성능인증 기준2. 과압방지장치 설치기준3. 압력계 및 연료계 설치기준
③평가장치에는 과압안전장치(그 평가장치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압력을 자동으로 방출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압력조절실패, 이상반응, 밸브의 막힘 등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평가장치 부품의 상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할 것2. 과압안전장치의 설정압력은 평가장치 부품의 최고허용사용압력 이하일 것3. 제1호에 따라 설치한 과압안전장치에는 가스방출관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평가장치의 정상부로부터 2m의 높이 또는 인접한 건축물(당해 건축물이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방출관에서 8m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5m 이내인 것을 말한다)의 높이 이상이어야 하며, 주위에 점화원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할 것
④평가장치에서 누출되는 수소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수소의 누출을 검지하여 경보하고, 그 평가장치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수소 화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가장치에 수소 화염검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용기 내 가스압력 또는 가스양을 나타낼 수 있는 압력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압력계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 2.5배 이하의 최고눈금이 있는 것으로 하고, 견고하게 고정되어 외부물체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2. 압력계의 파손으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⑦용기에 충전된 수소가스를 방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평가장치의 가스방출관에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과압안전장치 가스방출관을 연결하여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방출할 것2. 평가장치의 가스방출관으로 직접 대기에 수소가스를 방출하는 경우에는 인근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확산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방출할 것
⑧평가장치 내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KGS GC101(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산정에 관한 기준) 및 KGS GC102(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방폭성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용기의 온도센서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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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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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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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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