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소(이하 "수소자동차 충전소"라 한다)에서 수소를 충전하여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실험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1.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수소충전 프로토콜(용기가 허용하는 온도 및 압력 내에서 안전하게 충전되도록 용기 내부온도에 따라 수소 충전 공정을 제어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의 안전성능 실험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이하 "충전 안전성능 평가장치"라 한다)2.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용기에 충전되는 수소를 계량하여 충전기의 최대허용오차를 평가하기 위한 장치(이하 "계량성능 평가장치"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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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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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