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 운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의 직명("회계직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조달사업" 및 "조달물자"의 정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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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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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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