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 제6조 (회계직공무원일람표)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 운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의 직명("회계직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3항 규정의 별표(조달청회계직공무원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1.8, ‘96.2.26, ‘97.6.1, ‘97.7.1, ‘97.8.11, ‘98.3.4, ‘98.8.27, ‘99.2.12, ‘99.5.27, ‘00.3.6, ‘00.12.12, 01.1.20, ’01.5.9, ‘02.3.14, ’02.12.14, ‘03.5.23, ’04.6.1, ‘04.10.21, ’05.2.23, ‘05.4.28, ’05.6.30, ’05.7.14, ‘07.06.5, ’08.1.4, ’08.4.4, ‘09.1.30, ’10.1.28, ‘11.1.1. ‘13.3.23. ‘14.4.1., ’14.5.21., ‘15.1.6., ‘17.2.28, ‘18.11.19., ‘19.9.9., ‘19.12.5., ’20.6.5., ‘20.7.17., ’21.7.9., ‘22.2.11., ’22.9.27., ‘23.7.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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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 운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의 직명("회계직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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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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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