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 제4조 (회계직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 운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의 직명("회계직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계사무의 적정한 집행과 조달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을 둔다.(대리 및 분임을 포함한다.)1. 「국가회계법」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재무관"4.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지출관"5.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6. 삭제<2002. 12. 14>7.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8.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칙」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의 "계약관"10. 「정부기업예산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5조와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조달청훈령) 제14조의 "회전자금수입징수관", "회전자금재무관" 및 "회전자금지출관"11. 「물품관리법」제9조의 "물품관리관"12.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13.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14.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15. 「국유재산법」제21조의 "재산관리관"16.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②제1항 각 호의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소속기관 또는 시행사업에 따라 세부직명별로 구분 임명한다.
③제2항의 세부직명은 별표("조달청회계직공무원일람표"를 말한다)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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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 운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의 직명("회계직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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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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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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