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 제5조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 운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의 직명("회계직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해당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1항에 따른 해당관직의 지정은 이 훈령에서 지정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2항에 따른 지정관직은 제4조제3항의 별표와 같다.
제4조제3항의 별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05.7.14 삭제>
운영지원과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를 "회계직공무원임명부"에 기재하고 전결로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설사업국 공사관리과장을 분임재산관리관에 임명하며, 구 부산지방조달청사의 신탁개발집행 시 수반되는 구 부산지방조달청사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