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조달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