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 (총액인건비제 실무추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사ㆍ조직ㆍ예산ㆍ성과ㆍ급여담당 공무원(담당과장 및 사무관)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를 둔다.
②단장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며,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한다.
③실무추진단은 위윈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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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