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세부운영계획의 마련 및 변경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 안에서 총정원 및 계급별 정원 등의 조정3.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ㆍ조정(관련 지침 제ㆍ개정을 포함한다)4.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점수 등의 추가 지급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6.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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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조달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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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