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은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공정조달총괄과장, 구매총괄과장, 기술서비스총괄과장, 시설총괄과장, 전략비축물자과장, 노동조합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위원장이 위임하는 경우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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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조달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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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