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연수성적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심사관 임용예정자 연수 및 심사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련 법규 및 이론에 관한 연수는 필기시험으로, 실무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평가한다.
②분야별 배점은 필기시험 70점, 실기시험 30점으로 한다.
③연수성적이 70/100에 미달하여 재연수를 받을 경우 미달된 과목에 한정하여 재연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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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