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관 담당업무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심사관 임용예정자 연수 및 심사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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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의 심사, 출원공개, 품종보호결정 등 출원 관리와 심사업무를 담당하며, 세부담당업무는 심사관의 경력과 전공분야, 심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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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의 심사, 출원공개, 품종보호결정 등 출원 관리와 심사업무를 담당하며, 세부담당업무는 심사관의 경력과 전공분야, 심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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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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