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연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심사관 임용예정자 연수 및 심사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심사관 연수대상자(이하 "연수대상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해양수산부 훈령」"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심사관 운영을 위해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해양수산연구사에 대해서도 사전에 심사관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 훈령」제3조에 따른 심사관 임명을 위한 연수를 이수한 자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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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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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