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연수과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심사관 임용예정자 연수 및 심사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수대상자는「해양수산부 훈령」제4조에 따라 원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1.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2주 동안 실시하는 법규 및 이론2.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이 다음 각 목의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4주 동안 실시하는 심사 실무실습가. 품종보호제도 운영기관, 육종 관련기관 등의 견학교육나. 출원품종 심사요령, 출원등록 및 거절 결정, DUS 심사ㆍ실습에 관한 사항
②「해양수산부 훈령」제4조제3항에 따라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사무국 또는 UPOV 회원국의 품종보호기관에서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식물품종보호(PVP)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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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심사관 임용예정자 연수 및 심사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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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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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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