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사관 관리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심사관 임용예정자 연수 및 심사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해양수산부 훈령」제8조에 따라 심사관에 대한 관리기록부를 별표1과 같이 작성하여 매년 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관리기록부에는 심사관 임면사항, 업무실적 등을 기록한다.
관리기록부는 기록대상자가 매년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양식산업연구부장에게 보고한 후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보관 및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20.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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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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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