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연수과정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심사관 임용예정자 연수 및 심사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해양수산부 훈령」제4조4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연수과정을 국립종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국립종자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실습 4주 중 2주 동안은 수산식물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위탁교육의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평가점수를 70퍼센트 반영하고,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체 평가 점수를 30퍼센트 반영하여 총점 100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심사관 임용예정자 연수 및 심사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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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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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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