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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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3. 기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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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3. 기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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