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2.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당연직)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중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②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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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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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회의제6조 · 소위원회제7조 · 자료제출 등제8조 · 수당 등제9조 · 보안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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