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2.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당연직)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중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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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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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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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