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정책업무 등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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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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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