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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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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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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