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자료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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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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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