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기획과장ㆍ전문교육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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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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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