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 제9조 (비밀취급인가 절차와 등급변경, 재발급 및 해제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각 과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및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5호서식 신청서 1부.2.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제22호서식 비밀취급인가자 서약서 1부.
②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 취급 인가 및 해제 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각 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으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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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심사위원회의 기능제5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간사제8조 · 비밀취급인가권자 및 담당부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9조 · 비밀취급인가 절차와 등급변경, 재발급 및 해제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보안담당관의 지정제11조 · 분임 보안담당관의 지정제12조 · 비밀 등 보관관리제14조 · 자체보안진단제15조 · 보호지역 설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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