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 제3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의 합리적 처리와 여러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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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보안심사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사위원회의 기능제5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간사제8조 · 비밀취급인가권자 및 담당부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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