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 제6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기관 직제 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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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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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