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 제8조 (비밀취급인가권자 및 담당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비밀업무를 취급(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ㆍ재분류ㆍ수발)하며,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된다.
비밀취급인가 업무는 보안업무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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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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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