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 제8조 (비밀취급인가권자 및 담당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비밀업무를 취급(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ㆍ재분류ㆍ수발)하며,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된다.
②비밀취급인가 업무는 보안업무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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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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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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