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의 및 의사)
이 법령의 취지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는 위원장이 부표류의 불용품 및 수리품이 발생할 때 마다 수시로 소집해야 한다.
②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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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장의 임무제6조 · 간사제7조 · 심의 사항제8조 · 심의 기준제9조 · 심의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회의 및 의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운영 세칙제1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