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서 부표류를 불용품(폐품)처리와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있어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부표류 정비작업 또는 관리전환으로 인해 남해부표관리소에 입고된 부표류 중 재사용 가능품은 부표류 수리심의위원회에서 수리 개소에 대하여 심사 처리를 결정하고 재사용이 불가한 부표류에 한 하여는 불용품 처분심의위원회에서 폐품 처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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