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항로표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성한다.
①부표류 불용품 처분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1. 부표 담당2. 창명1호 선장3. 창명1호 기계장4. 국유재산 담당자
②부표류 수리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1. 부표 담당2. 창명1호 선장3. 창명1호 기계장4. 운영 담당
③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무분장의 그 직무 해당 차하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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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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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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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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