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항로표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성한다.

부표류 불용품 처분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1. 부표 담당2. 창명1호 선장3. 창명1호 기계장4. 국유재산 담당자
부표류 수리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1. 부표 담당2. 창명1호 선장3. 창명1호 기계장4. 운영 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무분장의 그 직무 해당 차하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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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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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