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1조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8-12 · 시행 2024-08-1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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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탄성고무 로프 재질 사용제11조 침추의 종류와 규격제12조 두표 제작 설치제13조 부표의 부속장비제14조 부표의 전원설비제15조 부표의 전기방식제16조 부표의 설치ㆍ교체 등제17조 부표의 관리제18조 체인과 계류구의 점검과 사용 한계제19조 부표의 기술개발 및 시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교체철거 부표의 점검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부표의 제작 계획수립 등제4조 표준형 부표 등의 제작제5조 표준형 부표의 표체 재질제6조 부표의 강재 사용 기준 및 시험검사제7조 부표의 금속 계류구 기준제8조 체인과 계류구의 시험검사 종류제9조 섬유 재질의 로프 사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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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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