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심의회에 상정된 부표류의 불용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심사해야 한다.1. 사용기간, 제작년도2. 강판 부식정도(파공상태)3. 표체 파손, 모형 변형4. 수리 후 해상설치 시 안정성5. 불용품 중 중추 재활용 여부
②심사위원회는 심의회에 상정된 부표류의 수리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심사해야 한다.1. 표체 상태2. 철탑 상태3. 미통 및 중추 상태4. 축전지실 상태5. 레이다 반사판 상태6. 맨홀, 사다리, 핸드레일 상태7. 인양고리, 계류고리 등 기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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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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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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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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