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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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부표류의 불용품 처분결정에 적합 한지 여부(활용 가능품 또는 활용 불가능품)
②부표류의 수리 결정에 적합 한지 여부(품목별 수리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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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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