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경험이 풍부한 박물관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역, 학계, 행정 및 법률 전문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