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상정 안건 사안에 따라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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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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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