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실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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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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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