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추진단의 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2. 위원회에 상정ㆍ심의되는 안건의 작성 및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기본계획, 조직, 예산 및 인력 등 세부계획 수립4.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심의 안건 제출5.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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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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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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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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