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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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기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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